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해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높이는 정부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도 개요, 지원 조건, 온라인 신청 절차, 필수 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이란?
장시간 근로 관행을 줄이고 근로자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장려금입니다.
기업은 유연근무·회의 축소·집중근무 등으로 실질적인 단축을 시행하고, 정부는 지원금으로 초기 운영 부담을 낮춥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실근로시간단축제와 소정근로시간단축제 2가지로 나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단락에서 살펴보시죠.
두 제도,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실근로시간단축제 | 소정근로시간단축제 |
|---|---|---|
| 적용 단위 | 사업장 전체(전반 운영 체계) | 개별 근로자(개별 계약) |
| 단축 기준 | 주 평균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 주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 |
| 지원 금액(예시) | 1인당 월 30만 원(최대 1년) | 임금감소액 보전 월 20만 원 이상 |
| 계약 변화 | 취업규칙·인사규정 개정 | 개별 근로자 근로계약 변경 |
| 적합 상황 | 조직 문화 전반 개선이 필요할 때 | 임신·학업·건강 등 개인 사유 있을 때 |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
1. 온라인 신청 방법 (고용24)
ㆍ도입 계획 수립 및 내부 규정 정비
ㆍ최소 1개월 이상 제도 시행·관리
ㆍ분기별 신청서 접수(예: 1~3월분 → 4월 신청)
ㆍ심사 후 지원금 지급 완료
2. 필수 제출 서류
ㆍ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ㆍ취업규칙·인사규정 등 제도 도입 증빙
ㆍ단축 전·후 근로자 근로계약서(개별형 해당)
ㆍ월별 임금대장·임금 지급 내역(계좌이체)
ㆍ전자·기계식 출퇴근기록(수기 기록 불인정)
ㆍ기타 고용센터 요청 서류
온라인이 어려울 때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원 한도 및 주의사항
ㆍ지원 인원 : 직전 연도 피보험자수의 30% 이내(최대 30명), 10인 미만은 3명.
ㆍ신청 기한 : 근로시간 단축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최초 신청 필수.
ㆍ고용 유지 : 지원 중 근로자 고용·시간 유지, 중도 변경 시 지원 중단.
ㆍ중복 제한 : 동일 사유의 타 정부 지원금과 중복 수령 불가.
실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제대로 시행·관리하면, 기업은 비용을 아끼고 근로자는 삶의 보장을 얻습니다. 지금 바로 내부 규정 정비와 분기별 신청 준비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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